학교폭력대책, 학생인권조례와 상충 논란

최은혜 기자 2012. 2. 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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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집회, 두발·복장 자유 제한 가능..학교현장 혼란일 듯

[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교내 집회, 두발·복장 자유 제한 가능…학교현장 혼란일 듯]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는 일선 학교들이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서울·경기·광주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과정을 거쳐 학교별 여건에 맞는 생활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학부모는 매 학년 초 또는 입학 시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이 규칙을 어겼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은 학생자치법정, 학생벌칙자율선택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교칙을 정한다는 점에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방향이 같다.

그러나 교과부의 학생생활규칙은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두발·복장의 자유와 휴대폰의 소지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한 경우 학교가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조례 취지 상 학생들의 두발·복장, 휴대폰 소지를 자율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임의적인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허용하도록 해 이 부분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규칙을 어겼을 때 운동장 돌기와 같은 간접 벌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직·간접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과부의 학생생활규칙은 학생·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동의 하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선 학교에서 마련한 학칙이 교과부의 학생생활규칙에는 부합하지만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는 어긋나는 경우 어떻게 조치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에 맞춰 학칙을 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반면 교과부는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면서도 "학생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구성원 합의를 통해서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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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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