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출산 '인면수심' 50대 중형

박세웅 2012. 2.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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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친족관계에의한 강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로 지적장애 3급인 A양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며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해 출산까지 했으며 아기는 태어난지 10일뒤에 사망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이같은 범행, 임신, 출산, 아기의 사망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있던 친딸 A양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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