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악몽 재현..광주서 철창에 8년간 장애인 감금

조태임 입력 2012. 2. 1. 12:09 수정 2012. 2. 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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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설장 검찰 고발..관할 구청에는 시설 폐쇄 권고

[CBS 조태임 기자]

장애 학생 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 폐쇄 조치된 광주 인화학교. 광주광역시의 또 다른 중증장애아동 시설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인권위원회는 시설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폐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광주 서구청이 지난해 8월 합동점검을 요청한 A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와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 A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구청인 광주 서구청에는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광역시장에게는 해당 법인과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시설 폐쇄에 따른 거주 생활인들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시설은 생활인 26명과 직원 10명이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시설이다.

A시설은 사고예방과 보호를 이유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1급인 B(여,17)씨를 걷기치료와 식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 감금했다.

B씨는 지난해 6월까지 무려 8년간 철창 우리에 갇혀 있었으며 현재의 시설장이 부임한 후에도 3년 가량 갇혀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시설 직원들은 2009년경까지 빗자루 등으로 거주생활인들의 다리와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지난해 7월까지는 시설장의 인지 또는 묵인하에 생활인들을 방에 놔눈 채 방문을 잠그기도 했다.

시설장은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 등 제철 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거주생활인 대부분에 용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여성 재활 교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을 목욕시키거나 보조하게 하고 개인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폭행·학대·감금 등 부당한 대우 금지,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 B씨를 임의로 격리시킨 행위는 형법상의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시설에서 발행한 거주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은 해당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시설장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결론을 내렸다.dearher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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