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간 성폭행 무죄에 사법 불신.. '서울대 도가니' 조짐

박은하 기자 입력 2012. 1. 31. 18:40 수정 2012. 2. 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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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울대 대학원 선후배 사이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가해자가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 '성기 기형'을 이유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서울대생들은 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기자회견과 대자보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단과대학학생회장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대생 40여명은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기생들 간에 발생한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유사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 대법원은 3심을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 게시판에 "영화 <도가니>를 보고 받았던 충격을 잊지말자"며 사법부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사건은 201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이던 ㄱ씨는 자신의 논문을 지도하는 박사과정 선배 ㄴ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ㄴ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논문지도를 빌미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ㄴ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법원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포함된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ㄴ씨의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진 기형이어서 상대방의 적극적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피해자가 연구실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지도교수가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또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만한 질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는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아내와 딸이 있는 남자가 성기 기형이라니 말이 되는가" "이러니 판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대 연석회의 안진영씨(농생대 4년)는 "영화 <도가니>를 보고 법이란 것이 인간을 한없이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는 고백이 수없이 이어졌지만 가해자와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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