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중 하루 이틀 때문에..' 퇴직금 못받는 서러운 기간제교사

배민욱 2012. 1. 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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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교사에 퇴직금 미지급 평등권 침해"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에 기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이 누락됨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9일 A여자고등학교 교장에게 1년치의 퇴직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감에게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신모씨는 2010년 3월2일부터 지난해 2월28일까지 A여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윤리과목을 담당하며 주 18시간을 강의했다. 추가적으로 교육정보부 소속으로 정보연수 관련 업무를 일부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A여고의 이유는 이랬다. 신씨의 근무기간이 1년 중 하루가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신씨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3월1일이 아닌 3월2일로 계약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제 교사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10년 3월1일은 국가공휴일이고 2010년 3월2일부터 근무일이 시작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4조는 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해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3월1일이 근로계약기간에서 특별히 제외돼야 하는 날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규직 교원의 경우에도 당일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받는 날"이라며 "기간제 교원은 당해 기간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만 1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루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A여고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소속 유치원과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와의 형평성, 예산 절감차원에서 신씨가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계약기간에서 3월1일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것은 A여고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씨를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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