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교과부, 무효 소송 제기

2012. 1.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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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와 교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를 오늘 공포했습니다.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는데 학교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리포트]

학생인권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 내용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시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성별, 종교, 나이, 인종을 비롯해 임신이나 출산, 성적 정체성 등의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체벌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학교 규정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학칙으로 복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인정하고 특정 종교 수업이나 행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세부 규칙과 지침서를 만든 뒤 각급 학교에 배포해 오는 3월 개학 이전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어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법적 대응에 나섰죠?

[답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곧바로 교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과부는 잠시 뒤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고, 학습권과 교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한을 넘겼고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광주에 대해서는 재의 요청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총 등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헌법소원 절차를 밟고 조례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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