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서 교사가 수업중 여학생 성추행

이영주 입력 2012. 1. 26. 10:30 수정 2012. 1.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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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해당 교사 파면 조치

경기교육청, 해당 교사 파면 조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러오다 징계를 받고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 교사 B씨(63)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여 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칭찬한다며 여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이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전하면서 알려졌으며, 도교육청은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파면 조치했다.

정년을 앞둔 B씨는 이에 앞서 비슷한 문제로 학교당국으로부터 한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문제행동을 멈추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초 이 학교에 부임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지만 수업시간에 성적 판단능력이 낮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욕설이 담긴 폭언과 폭행을 해 한 학기 만에 담임교사직을 박탈당했다.

학교측은 이후 B씨에게 4~6학년의 음악, 도덕 수업을 맡겼지만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등을 멈추지 않았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해당 교사의 수업을 받은 학생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이야기를 하면 겁을 먹고 무서워했다. 상담결과 우울증 수치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학교 측에 교사의 퇴출을 요구했지만 교과전담을 맡겨 결국 추가 피해자가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2학년 담임교사 때 부적절한 언행이 당시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학생들과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교과전담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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