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26일 공포 강행

최은혜 기자 2012. 1.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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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대법원 제소 등 법적대응 검토..공방 이어질 듯

[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교과부는 대법원 제소 등 법적대응 검토…공방 이어질 듯]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공포키로 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는 교육청의 조례 공포 강행에 맞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자 서울시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게재, 조례안을 정식으로 공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 9일 이대영 부교육감(당시 교육감권한대행)이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20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곽 교육감은 25~27일 사흘간 휴가를 낸 상태지만 휴가를 떠나기 전 조례 공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내용도 조례 수준으로 만들어 3월 개학 이전에 일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시행 매뉴얼 제작·배포, 조례 공포식 거행 등 절차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 교과부는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때 조례의 집행을 막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근거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곽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에 대한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조례 무효·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판결이 난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지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2월 중순쯤 내려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본안 소송은 집행정지 신청보다는 늦게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등의 적용을 놓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대법원에 제소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 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서울시의회의 철회 동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학생인권조례 공포 과정을 '재의결'로 보고 제소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교과부는 조례 시행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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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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