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교과부와 정면충돌 불가피

2012. 1. 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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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를 26일 강행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시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 철회 요청'을 수용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강행에 맞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를 위해 26일자 서울시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앞서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안 철회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공문에 서명해 시교육청으로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26일자 서울시보에는 학생인권조례 공포 사실을 게재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서울시 측과 이날 시보에 싣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업무에 복귀한 후 자신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곽 교육감 지시에 따라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3월 개학 이전에 일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에 맞서 교과부는 장관 명의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때 조례의 집행을 막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곽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서울시의회의 철회 동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학생인권조례 공포 과정을 '재의결'로 보고 제소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조례 무효·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끝나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론은 다음달 초중순께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울러 교과부는 조례 시행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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