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郭 "강행" vs 교과부 "형사고발"

한강우기자 입력 2012. 1. 25. 14:01 수정 2012. 1. 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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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재의 요청에도 공포 추진키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 20일 직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복귀 첫 업무로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장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의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곽 교육감은 이번주 안으로 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과 형사 고발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권한과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저지를 둘러싸고 양측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곽 교육감측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관보인 서울시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공포된다.

교육청과 시의회 취재 결과 아직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공문은 교육청에 도착하지 않았다. 따라서 26일자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내용이 게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곽 교육감이 건강 검진 등의 이유로 휴가중이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오는 30일 이후 발행되는 서울시보에 게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에 맞게 학교규칙을 개정해 3월 새 학기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시교육청도 새 학기 이전에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해야 하므로 여기에 필요한 해설서, 매뉴얼을 상세하게 준비해서 학기 시작 전에 학교에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재의 요구 요청을 거부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과부는 25일 오전 이주호 장관 주재로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와 관련한 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는 문제까지 추진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교과부 관계자는 "곽 교육감 수감 당시 교육감 직무대행이 이미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가능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직권 취소 권한이 있으며 시·도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권조례 제정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직무이행명령 등 가능한 법적 권한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우기자 hanga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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