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복지 부담에 지자체 등골 휜다

최윤정 2012. 1. 2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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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조율 낮아..비용 최고 80% 지자체 부담 행안부, 사회복지 국비·지방비 비율 조정 추진

국조보조율 낮아…비용 최고 80% 지자체 부담

행안부, 사회복지 국비·지방비 비율 조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사업의 최고 80%를 분담하는 등 아동복지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보육 지원 등의 사회복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국고 보조율이 적당한지를 전면 검토할 예정이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예산 중 50.6%인 3천769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서울시의 경우 관련 예산의 72%인 1천62억원을 내야 한다.

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영유아보육사업 국고 지원 비율을 서울은 20%, 지방은 50%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기초단체별로 재정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6천298억∼6천869억원 중 약 51%인 3천225억∼3천552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재정 절감분을 감안해도 최근 보육 지원 강화에 따른 지자체 추가 부담은 2012년 2천733억원, 2013년 6천285억원, 2014년 4천429억원, 2015년 2천88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이나 지역아동센터 관련 국고보조율도 서울은 30%, 지방은 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40∼90%로 전국 평균 75%이고, 장애수당은 서울 50% 지방 7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 한부모 지원 등은 서울 50% 지방 80%인 데 비하면 아동복지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낮다.

지자체는 가뜩이나 부담이 큰 아동복지가 대폭 확대되자 국비 보조를 늘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재정 분석 틀을 개발해서 가용재원과 낭비성 예산, 복지수요 등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사회복지비용 전반의 분담비율에 대해 부처간 협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예산 기준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율은 20.2%로 3년 전에 비해 2.8%포인트 올랐다.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비 비율이 45.8%로 더 높다.

지자체 사회복지 사업 중 86.8%가 국고보조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은 2002년 30%에서 2008년 43.6%로, 2010년에는 47.3%로 상승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5년에 149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면서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줬는데 이제 조정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감사원에서도 복지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든지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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