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어린이집 권리금 붙여 '불법매매'

이지선 기자 2012. 1. 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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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비가 사실상 전액 지원되죠.

그런데 어린이집 불법 매매와 원생 수, 인건비 부풀리는 탈법 운영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보육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선 기자입니다.

◀VCR▶

광주 광역시의 한 법인 어린이집.

함께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과 함께 지난해 30억원에 팔렸습니다.

옆 동네 다른 법인 어린이집도 땅과 건물 합쳐 5억원에 팔렸습니다.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꾸몄지만, 법인 어린이집 거래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복지법인은 땅을 국가에 기부하는 대신 국가가 건물을 지어주고,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도 지원받습니다.

땅과 건물 모두 국가 재산이나 마찬가지라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광주에서만 불법 매매를 한 법인 어린이집이 10곳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INT▶ 박종회 경사/광주지방경찰청

"먼저 매수자를 이사로 등재한 이후에 대표 임기 만료 시점에 다시 대표를 변경하면 자연스럽게 보이죠.."

이렇게 매매가 성행하는 건 어린이 집 운영이 돈이 되기 때문.

어린이집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SYN▶ 어린이집 브로커

"100명 넘어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한 달에 1500만원 안팎으로 가져가시니까.. 아니, 돈이 안 되면 어린이집을 하겠어요?"

최근엔 어린이집 인가증만 1500만 원에 거래되고, 아이 한명에 5백만원까지 권리금이 붙기도 합니다.

◀SYN▶ 어린이집 브로커

"많은 어린이집에서 비용 빼먹는 게 선생님을 '파트'로 쓰는 거...신고는 '풀타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차액이 생기잖아요. 다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아이들 보육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SYN▶ 어린이집 원장

"비싼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면 몇 달 안에 그걸 뽑아야 되고.. 보육이 아니라 이건 정말 사업이 돼버리는 거죠."

◀ 기 자 ▶

부동산 불경기에도 어린이집 매매는 폭증했습니다.

2010년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이뤄진 어린이집 매매 건수가 1574건.

2008년 1001건에 비해 50% 이상 늘었습니다.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2355명, 원장 1명이 23곳을 운영하며 돈벌이를 하기도 합니다.

원래 어린이집은 '비영리 사업'이지만 이렇게 높은 권리금에 매매가 성행하는 건 각종 정부 지원이 늘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한 탓입니다.

MBC가 단독으로 입수한 보건복지부 내부 문서입니다.

출입국 기록상 한국에 없었던 게 명백한데도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이가 2010년에만 무려 4천1백명에 달했습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이중으로 받은 아이도 8천2백명이나 됐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정도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건 이미 오래된 수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편법 운영의 실태를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정부가 정한 만 4살과 5살의 표준보육료는 17만 7천원.

그런데 한 어린이집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육료를 받습니다.

◀SYN▶ 서울 강북 00어린이집

"4세 같은 경우에는 32만원이고, 5,6,7세는 30만원이에요."

입학금이 무려 20만원이고, 영어, 과학, 체육 같은 특별활동비도 추가됩니다.

◀SYN▶ 어린이집 교사

"3개월에 36만원씩을 납부해 주시면 돼요."

작년엔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1년에 수백만 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SYN▶ 박수호/방배경찰서 경사

"특별활동비로 10만원이 들어간다고 엄마들에게 설명하고, 뒤로 (업체로부터) 5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아이들 밥 값까지 빼돌립니다.

◀SYN▶ 어린이집 교사

"'150만원어치를 먹여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100만원 어치만 구매하고 50만원은 현금으로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부실 급식이 되는 거죠."

아예 어린이집을 사고 팔 때부터 이런 수법이 전수됩니다.

◀SYN▶ 어린이집 브로커

"인수인계를 하시면서 원장님들이랑 말씀하시면 (돈 버는 법을) 금방 터득하게 돼요."

이렇게 온갖 편법이 난무할 수 있는 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

◀SYN▶ 지자체 관계자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죠. 거기서 상주하고 지켜보면 몰라도. 저희가 어떻게 계좌추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SYN▶ 어린이집 원장

"처벌 받아도 또 다시 6개월 있다, 1년 있다 다시 또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부정해서 가져가는 돈이 환수금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 기 자 ▶

물론 모든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부도덕한 것은 아닙니다.

묵묵히 보육에 전념하는 많은 어린이집은 불법이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해 퇴출시키고, 대신 잘 하는 어린이집에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어린이집은 복지부 규제라도 받지만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관리의 사각 지대에 있습니다.

일부 유치원들은 지원금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유치원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9조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은 줄줄 새고, 정작 아이들은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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