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인권협약 위반"< ECHR>
김홍태 입력 2012. 1. 22. 23:36 수정 2012. 1. 22. 23:36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국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며 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22일 유럽인권재판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ECHR은 지난 10일 아르메니아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20대 남자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유럽인권협약에 있는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아르메니아는 B씨에게 1만유로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ECHR은 이틀 후인 12일에도 아르메니아 법원이 같은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T씨에게 부과한 징역형도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며 1만유로의 보상 판결을 내렸다.
아르메니아인인 B씨와 T씨는 지난 2003년 종교적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ECHR에 제소했다.
ECHR은 지난해 11월에도 터키인 2명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 대해서도 유럽 인권협약을 위반했다며 국가 보상 판결을 내렸었다.
h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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