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정부지원금..나는 얼마 받을까

최중혁 기자 2012. 1.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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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소득따라 달라.."선거철 맞아 졸속" 지적도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연령·소득따라 달라…"선거철 맞아 졸속" 지적도]

정부가 올해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만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만 0~2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만 0~5세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상당수는 아직 정부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이들이 많다. 정부로부터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

우선 만 5세부터 살펴보자. 만 5세아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으로 '누리과정'을 밟게 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안을 제시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만 5세 공통과정, 즉 누리과정 도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정책 배경에 교육비 경감, 의무교육 확대가 자리한 만큼 지원 대상은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자녀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지원단가는 내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만 3~4세의 경우 올해 지원비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만 3세는 월 19만7000원, 만 4세는 월 17만7000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5세와 마찬가지로 공통과정이 도입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교육비가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내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만 5세와 동일하다.

만 0~2세에 대한 지원은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구분된다. 만 3~5세아가 다니는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고 만 0~5세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만 0~2세의 경우 어린이집에만 해당 사항이 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경우 시설에 지원된다. 당장 올해부터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이 지원된다.

양육수당은 아이를 집에서 키울 경우 학부모 통장으로 입금된다. 다만 올해에는 소득하위 15%의 차상위계층(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에만 해당되고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확대된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지원단가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올해와 같고 그 위 계층은 10만원으로 균일하다.

단, 만 0~2세 지원의 경우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철을 맞아 정부가 졸속으로 대책을 내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현 정책대로라면 아이를 집에서 키우겠다고 마음 먹은 부모들도 어린이집으로 보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산낭비와 수급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0년새 어린이집이 2배 정도 급증해 '질 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재원 확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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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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