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논란 된 '학생 인권 조례' 강행

곽상은 2012. 1. 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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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업무 복귀 첫 날,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업무 복귀 일성은 교육 혁신정책들을 더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더욱 더 여러가지가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춤하고 멈칫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욱 뚜렷하게 해야할 바를 알게 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학생 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뒤 바로 관련 문서에 서명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과부 출신인 이대영 부 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것을 다시 뒤짚은 것입니다

[서울시민들께서 발의하셨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셨고 또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환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과부는 재의 요구 철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다시 재의 요구를 하도록 곽 교육감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시의회 의결 이후 20일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재의요구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공포절차를 거쳐 새학기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조례 시행에 반대하는 한국교총이 헌법 소원까지 거론하며 법적 공방에 나설 태세여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곽상은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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