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강행·재의' 논란..열쇠는 시의회

임주영 입력 2012. 1. 20. 17:49 수정 2012. 1.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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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재의결되면 교과부 대법원 제소 유력

시의회서 재의결되면 교과부 대법원 제소 유력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학생인권조례의 재의 여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재의 요구와 철회 과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을 해결할 열쇠는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만일 교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서울시의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의결하면 모든 논란이 일단 소멸되고 공포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관련법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결 20일 이내에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해당 교육감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면 제소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의 요구 `철회' 가능한가 = 곽 교육감은 본인이 구속돼 있던 지난 9일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20일 철회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관련법에 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에는 시ㆍ도 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제소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철회에 관한 사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한 주체인 만큼 스스로 철회하는 것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재의 요구는 규정이 있지만 철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철회가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는데도 근거가 없는 철회라는 절차를 이용해 임의로 바꾸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의 요청 가능기간 지났나 =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이나 교과부 장관은 조례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재의 요구 시한이 지난 9일로 끝났고 이후 철회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재의 요구는 `기한 경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곽 교육감이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 철회하는 것 자체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원천 박탈한 것"이라며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일…시의회 결정이 중요 =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조례 제정 문제로 공방을 벌인 전례는 없다.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법적 다툼도 흔하지 않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과부 장관이 재의요구 요청을 할 경우 교육감은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할 조항이 없다는 점도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당장 공포될지, 당분간 시행이 지연될지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정작 사태를 풀 열쇠는 시의회가 갖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의를 요구하건 요구하지 않건 시의회에서 어떻게 의결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조례의 내용이 수정될지 원안 그대로 유지될지는 시의회가 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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