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오늘 철회"
이현주 입력 2012. 1. 20. 15:22 수정 2012. 1. 20. 15:30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시의회 방문을 마친 뒤 바로 교육청으로 돌아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철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물론 내가 철회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한다고 해도 공문을 보내고 접수를 하는 등 절차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재의 요청을 철회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철회 순간 바로 공포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 새 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함으로써 시행이 다시 불투명해졌었다.
곽 교육감이 이날 바로 재의 요청을 철회한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오는 3월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교육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며 "인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성적(性的) 지향', '임신·출산'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으며 집회 자유, 종교 자유, 두발 자유, 소지품 일괄 검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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