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원위치..멈춰선 교육개혁정책 재시동

입력 2012. 1. 19. 21:00 수정 2012. 1. 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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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곽 교육감 앞으로 행보

4개월간 주춤한 고교선택제 개선안 등 탄력

당선무효 해당돼 대법판결까지 신분 불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법원의 벌금형 선고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 교육'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교육감의 측근들은 4개월 동안 주춤했던 '곽노현표 교육혁신' 추진에 다시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곽 교육감의 한 측근은 이날 "곽 교육감이 수감되면서 많은 정책이 차질을 빚었는데, 업무 복귀와 동시에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본다"며 "곽 교육감이 20일부터 출근해 학교폭력 대책,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등 현안들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우선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대영 부교육감이 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면 조례는 곧바로 공포된다.

이 부교육감이 연기했던 '고교선택제 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고교선택제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후기고 학생배정방법 잠정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오류를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선 이 부교육감이 현행 고교선택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로, 현행 고교선택제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마련한 개선안이 애초 계획대로 2013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통합당이 다수인 시의회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곽 교육감이 석방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 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며 "복귀 즉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고교선택제 수정,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무죄가 아니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벌금 3000만원)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곽 교육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식물 교육감'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면죄부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어도 6개월 안에 이뤄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지위가 확고하게 유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관료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곽 교육감의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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