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대 풀고 잤을 뿐.." 강간미수 40대 궤변

뉴스 2012. 1.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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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술에 만취한 직장동료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 강간 미수)로 기소된 최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최씨의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0시30분께 전북 모 아파트 A(20대·여)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의 남자친구가 현장을 찾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날 A씨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진 뒤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집에 바래다주면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A씨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최씨도 바지를 벗은 점, 최씨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던 점 등을 이유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최씨는 "A씨의 집에 도착해 배가 불러 혁대를 풀어놓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 바지가 저절로 벗겨져있었다"며 "신체 접촉 또한 A씨가 유혹해 이뤄진 것일 뿐 성폭행을 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혁대를 풀어놓고 잠이 들었을 뿐인데 바지가 저절로 벗겨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당일에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오기로 약속돼 있었던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그 남자 친구가 이 사건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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