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복귀'.. 학생인권조례 공포 등 교육정책 속도낼 듯
[CBS 최인수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되면서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까지 교육감직(職)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계 안팎에서 곽 교육감이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속도를 내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당장 새학기부터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 권한대행인 이대영 부교육감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를 재의해 달라고 다시 돌려보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복귀하면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종 발표가 미뤄진 고교선택제 수정도 방향이 크게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은 모의배정을 직접 해봐야 한다며 개선안 발표를 미뤘지만 곽 교육감은 사실상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또,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 확대도 활기를 띌 전망이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무상급식 확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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