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가 친딸 18년간 성추행·폭행

2012. 1. 1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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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친딸을 18년 동안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피해자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는 16일 성폭력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교 교사인 김씨는 딸(28)이 10살 때부터 체벌을 하면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추행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자 집 근처 모텔로 불러내 강제로 성폭행했다. 김씨는 자녀 모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공부를 못한다. 잠을 많이 잔다. 게으르다. 텔레비전을 본다.'는 이유로 수시로 때렸다. 하지만 자녀들은 김씨를 고교 교사로서 권위 있고 위엄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 저항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기소된 후에도 뻔뻔했다. 오히려 "딸이 외박할 때마다 혼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성관계를 제의하거나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는 '학대순응증후군'으로 인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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