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기 게임' 여고생 성폭행 한 대학생들 징역 5년형

뉴스 2012. 1.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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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술에 취해 집단으로 여고생을 성폭행 한 대학생들에게 항소심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일명 '옷벗기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여고생 A씨(17)를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지모씨(21)와 이모씨(21)에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보호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A씨를 비롯한 친구 4명과 이중 한명의 자취방에 모여 술을 마시며 놀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술에 만취한 A씨가 잠이 들자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은 그간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으로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며"또한 사건 당시 술을 마신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였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고 정보공개 기간이 너무 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동기나 성격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A씨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혼자 남게 되자 순차적으로 성폭행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17살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선고가 끝난 뒤 피고인들을 향해 "젊은 나이에 중형을 선고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해당 사건은 법정형이 10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형을 정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아주 여러번 냈는데 반성문에 쓴대로 이번 기회를 피고인들이 발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재판장은 또 "교도소에서 공부도 하고 종교도 갖고 여러가지로 훌륭한 기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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