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줄게, 아이 이름만 빌려달라"는 어린이집의 유혹

2012. 1. 1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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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지원금 노린 '원생 부풀리기' 극성

[동아일보]

얼마 전 김모 씨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3월부터 3개월 된 딸을 맡기기 위해 A어린이집을 찾았다. 그 후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해 A어린이집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어린이집 원장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육료 지원 신청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있다.

▶[채널A 영상] '원생 1명당 권리금 1000만 원' 아이를 돈으로 셈하는 어른들

B어린이집 원장은 원생 C 군이 학기 초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서 C 군의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시스템에 입력했다. 심지어 일부 엄마와 짜고 허위로 원생을 등록하기도 했다. 이 어린이집 교사 D 씨는 "월 75만5000원씩 꼬박꼬박 받을 0세 지원금을 원장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 씨는 "기저귀 값 20만 원이라도 벌겠다며 엄마들이 (허위등록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도 몇 차례 봤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3월부터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만 0∼2세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원생 부풀리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11일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중도에 관둔 원생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원생의 형제를 추가로 끌어들이는 식이다.

동아일보 DB

이들이 원생을 부풀리는 이유는 인원이 늘어날수록 정부 지원금도 커지기 때문. 정부는 3월부터 바우처 형태로 0∼2세의 보육비용 75만5000원 전액을 어린이집에 준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던 가정에서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어린이집으로 흘러들어갈 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5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문제는 일부 어린이집이 이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어린이집 2곳이 유아 17명과 보육교사 1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 3400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E 씨는 "보조금 사용 명세를 전산입력하기 때문에 투명해 보이지만, 유용할 구멍은 곳곳에 있다"고 고백했다. 급식비, 차량운전비, 기타운영비 등에서 남긴 돈을 보일러 공사에 썼다고 구청에 보고한 뒤 챙기는 경우도 많다. E 씨는 "원장이 아는 업자와 짜고 100만 원짜리 공사를 500만 원으로 허위청구서를 만들어 증빙하면 구청은 알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어린이집을 감시하는 눈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령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의 보육평가팀 직원은 5명뿐이다. 구청에도 평균 2명에 불과하다. 담당 직원이 1명인 구청도 있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가깝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유용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은 6개월 정지된다. 이미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고 6개월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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