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은 근무 경력서 제외 시킨다
법제처 가 최근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여성계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11일 " 문화체육관광부 가 최근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司書)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해왔다"고 했다. 법제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승진 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육아휴직기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다. 그래서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승진·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소지가 크다. 실제로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차후 또 다른 직종에서의 근무경력 개념을 해석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경력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승진이나 채용 시 요구되는 근무경력의 개념을 해석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성계는 이에 대해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勤續)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주요 시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인데, 이번 법제처 해석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 ㆍ"애 낳았다고 승진때마다 불이익 받나"… "실제 근무기간 따져 승진·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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