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여고생 상대 보이스피싱으로 경찰관 사칭 성폭행
함상환 입력 2012. 1. 11. 10:47 수정 2012. 1. 11. 10:47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남부경찰서는 11일 동네에 사는 여고생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A(25)씨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영화관 건물 옥상으로 B(18)양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같은해 12월27일 오후 7시께 인천 남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B양을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양은 같은 동네에서 오빠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10월19일 B양이 자신의 전화 번호를 인터넷에 올려 놓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B양을 협박하며 경찰에 명예 훼손으로 신고했으니 자신과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을 시키겠다" "나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해주겠다"고 B양을 협박한 뒤 영화관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경찰관을 사칭하고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위장해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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