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2012. 1. 9. 03:23
"왕따 예방" "또다른 폭력 용인" 논란
[동아일보]
미국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가해 학생을 흉기로 찔러 죽인 사건에 법원이 정당방위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 서베이드라 군(15)은 지난해 1월 자신을 괴롭혀온 같은 학교 상급생 딜런 누노 군(16)을 버스 정류장에서 주머니용 칼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평소 서베이드라 군을 괴롭혀온 누노 군은 사건 당일 서베이드라 군의 뒤통수를 치며 먼저 싸움을 걸었다.
플로리다 주 칼리어카운티 법원은 4일 플로리다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에 따라 서베이드라 군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2005년 도입한 이 법은 자신이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로런 브로디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서베이드라 군은 따돌림을 당해왔고 누노와의 싸움을 피하고자 했다"며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커다란 육체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베이드라 군의 변호인은 "승자는 없다"며 "미 전역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을 막는 데 학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학교 폭력에 대해 또 다른 폭력을 용인한 것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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