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7명이 교실에서 여학생 집단 성추행.. 끔찍한 초등학생들

수원 입력 2012. 1. 6. 03:23 수정 2012. 1. 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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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한 초등학교 - 여학생 왕따 시키다가 교사협의실에서도 추행

"어떻게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들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 열두 살밖에 안 된 A양의 아빠(47)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목이 메었다. 한숨 소리도 연거푸 들렸다. 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신과. 전날 밤 이런 통화를 나눈 뒤 어렵게 만난 A씨는 친구들로부터 집단 성추행을 당한 딸과 함께 4시간 동안 정신과 검사를 받았다.

경기 안산 의 한 초등학교를 다닌 A양을 괴롭히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한 같은 또래 남학생 8명(6학년 7명, 중학생 1명)은 수원지법 소년부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도 받고 있다. 성인으로 치면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지난 7~9월 8차례 A양을 성추행했다. 이 중 3번의 성추행은 학교 교실과 교사협의실, 기초학습실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A양을 협박해 옷을 벗긴 뒤 몸을 만지기도 했다. A양이 거부하면 배구공을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때렸다. 일부는 인근 야산에서 A양을 성폭행하려다 주민에게 들켜 실패하기도 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가 표면화된 지 18일째 급기야 12살 초등학생들이 같은 학년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실까지 확인된 셈이다.

"이 일로 행복했던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괴로워하던 아내는 충격으로 집을 나갔고 나도 이 일을 쫓아다니다 회사에서 해고됐죠."

전날 밤에도 끙끙 앓는 딸 때문에 잠을 설쳤다는 A씨는 "딸은 시내에서 떨어진 외진 곳으로 전학 간 뒤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고 탄식했다.

A씨는 딸이 지금도 친구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욕을 하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월 딸에게 금품을 뜯은 친구를 불러 따지다 딸이 성추행도 당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순간 넋이 나갔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 길로 경찰에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학교가 성추행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침묵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세상은 다 아는데 정작 아빠인 나만 몰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학교는 A씨가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자 뒤늦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은 "방학 중에 벌어진 일이고 성추행 사건으로 2차 피해가 걱정돼 조심스러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학교가 알고도 방치했다"면서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 학생 부모들도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 변호사를 내세워 합의를 종용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3학년 때 전학 온 A양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친구들은 조용한 성격의 A양을 "지저분하다"며 따돌렸다고 한다. 심부름을 시키고 돈도 뜯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뺨을 때렸다. 그러다 성추행까지 이어졌다.

가해 학생들은 인근 아파트 꼭대기와 지하 주차장은 물론, 학교 안에서도 A양을 강제 추행했다. 몇몇 학생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성추행은 "재미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가담자가 8명까지 늘었다.

조사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A양의 친구인 B양도 추행했다. 하지만 B양 부모는 이들을 고소하지 않았다.

"앞으로 가해 학생들과 중·고등학교도 같이 다녀야 되는 데다 소문이 나 왕따가 될까 두렵다"는 이유다. B양은 성추행 자리에 A양을 불러내거나 A양이 성추행당하는 걸 지켜보기도 했다. B양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체중이 10㎏이나 줄었다는 A씨는 "딸이 그동안 당한 피해 사실을 7시간 넘게 진술하는 모습이 가장 안쓰러웠다"고 했다. 아내는 그런 모습에 괴로워하다 결국 집을 나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A씨는 해고됐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 가해 학생 8명 중 3명을 용서했다. 3명은 일단 분류심사원을 나왔다. A씨는 "세 아이들을 껴안고 '잘해보자'며 함께 울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음란 동영상을 돌려본다"며 "호기심에 동영상을 따라 친구들까지 추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분류심사원

A양을 반복해 성추행한 12~13세의 아이들처럼,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부분 법원의 소년부로 보내진다.

판사는 이중에도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 ▲학교 폭력 등 장기적인 반복 범죄를 범했거나 심각한 청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낸다. 성인으로 치면 구속수감된 것과 같다. 이곳에 머무는 기간은 전과(前科)가 남지 않는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청소년들은 최장 2개월까지 머물며 가정환경과 비행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심사원이 보내온 조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판사는 재판을 해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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