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징역 10년 받은 미군, 항소심서 선처 호소

이상미 입력 2012. 1. 5. 12:21 수정 2012. 1. 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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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미군 병사 K이병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5일 K이병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K이병은 이날 법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상처를 준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K이병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피해자에게 2만불을 배상했고, 앞으로 추가배상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이병은 지난해 9월 24일 오전 4시 만취상태로 경기도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 이후 미군 범죄 중에서 무거운 형을 받은 K이병은 지난해 1심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K이병이 3시간여 동안 가학적ㆍ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편안히 지내야 할 주거지에서 공포에 떨며 성적 수치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더불어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K이병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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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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