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여기자에 "하룻밤.." 이 남자 처벌은?

입력 2012. 1. 2. 11:38 수정 2012. 1. 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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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2일 새사회연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회식자리에서 한 방송사 여기자에게 '하룻밤 보내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직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해당 직원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샀다.

새사회연대는 "인권위는 인권전담기관으로 성희롱 예방 업무를 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강조해온 기관인데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성희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권위가 정상이라면 이 같은 불미스럽고 부적절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 확인된 즉시 국민에게 공개 해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사건이 발생된 지 한 달이 넘도록 방치하고 언론사의 취재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회피하는 등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새사회연대는 또 "지난해 초 인권위 일부 직원이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해 정직 1개월, 감봉 1~3개월 이상의 징계를 한 인권위가 기자를 성희롱한 직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사관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고려해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도 밝혀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인권위 관계자 3명과 여기자 1명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인권 침해 조사를 담당하는 5급 사무관이 여기자에게 "하룻밤을 보내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수차례 했으며 여기자는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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