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모든 산모에 120만원 지원

정유진 2012. 1. 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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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만 18세 이하 모든 산모에게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1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이달부터 `만 18세 이하 산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형태도 `맘편한 카드(우리은행 발급)`라는 전용 카드를 산모가 신청해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 차례 임신에 120만원까지(하루 10만원 이내)이며,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관련 의료비는 모두 지원 대상이다. 다만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결정은 위기임신, 사회적 노출 기피 등으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한 사업비로 모두 1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y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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