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자본이득세, 양도세에서 힌트 찾아야

2011. 12.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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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절세

최근 정치권에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부과 방안을 입법한다고 하자 투자자와 증권업계가 들끓고 있다. 이 법이 입법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 주택의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비교해 살펴보자.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는 소득세(Income Tax)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조세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0% 정도가 주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들리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보다 자본이득세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맞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부동산 차익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Income Tax)가 아닌 자본이득세로 분류하고 있다.

어떻게 분류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세율 자체가 다르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소득세율이 높고 자본이득세율은 낮은 편이다. 미국에서도 1년 미만의 주택 단기 거래는 투기 목적으로 보아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 이런 것을 감안해 자본이득세에 대한 제도가 새로 입법되면 우리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제와 상당히 유사한 제도가 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단일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다. 부가가치세나 증권 거래세는 과표가 얼마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에 따른 과표가 1200만 원 이하면 6%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과표가 8800만 원이 넘는다면 8800만 원이 넘는 구간에는 3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이므로 소득세와 과세 체계가 같다).

세목마다 세율 제각각

이처럼 적용 세율이 다른 이유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세금 부담을 낮춰 주려는 목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면 누진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 차익이 적은 사람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조세 저항 심리를 완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세 차익이 2000만 원이라면 19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시세 차익이 1억 원인 사람은 20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실효 세율이 각각 9.6%와 20.1%로,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누적 과세 제도를 택할 것인가, 단일 거래마다 과세할 것인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진과세가 된다면 주식을 장기 보유하려는 사람보다 단기 거래에 치중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기 보유해 차익이 늘어나면 세금을 많이 내지만 단기 거래를 하면 거래당 차익은 크지 않으므로 적용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번 거래로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면 20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 번 거래에 2000만 원씩 다섯 번 거래한다면 전체 시세 차익은 같지만 세금은 960만 원(192만 원×5회)밖에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단일 거래별로 과세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1년 누적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현행 양도소득세도 그해의 누적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단일 거래마다 과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런 오해는 자진 신고 제도와 착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K 씨가 잔금일 기준으로 5월 10일에 아파트를 매도했고 이때 과표가 1억 원이라고 하자. 이때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2010만 원과 주민세 20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9월 15일에도 또 주택 1채를 매도해 과표가 1억 원이라고 하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양도세와 주민세를 합한 2211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거래마다 신고하는 것은 과거 전산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양도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던 것이고 법에서는 그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누적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K 씨가 그해에 벌어들인 양도 차익은 과표 기준으로 2억 원이기에 이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5510만 원과 주민세 551만 원을 합한 6061만 원이 된다. 그러므로 주식은 단일 거래의 과표를 낮추기 위해 단기 거래에 치중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이다.

부동산처럼 주식도 처분 '시기' 고려

다만 연도를 바꿔 거래하면 효과가 있다. 앞서 예를 들었던 K 씨의 경우 같은 해에 2채를 팔았기 때문에 6061만원의 세금을 낸 것이다. 만약에 1채는 12월 31일에, 다른 1채는 이듬해 1월 1일에 팔았다면 하루 차이라고 해도 연도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 과세된다. 세금도 2211만 원의 두 배인 4422만 원만 내면 된다. 언제 파느냐에 따라 무려 1639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식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생긴다면 주식의 처분 시기도 세금을 고려해 가면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러면 '손실이 난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득이 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둬 가니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채워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 문제도 양도소득세처럼 누적 과세 제도가 적용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양도소득은 그해 소득을 모두 합해 과세하고 있다. 이때 그해 소득은 마이너스 소득, 즉 손실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A아파트를 1억 원 손실 내며 12월 31일에 처분하고 B아파트는 2억 원 이익을 내며 이듬해 1월 2일에 처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A아파트는 이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나오지 않지만 B아파트에는 주민세를 포함해 6061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만약 두 아파트를 같은 해에 처분했다면 두 거래의 양도 차익은 상계돼 그해의 양도 차익은 1억 원이 되므로 세금은 주민세를 포함해 2211만 원만 내면 된다.

적자를 본 아파트를 어떤 해에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6061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2211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주식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도 같은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적자를 본 종목과 흑자를 많이 본 종목을 같은 해에 처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같은 해에 적자 난 종목과 흑자가 난 종목이 비슷하게 있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코스피지수가 많이 오른 해는 대부분의 종목이 흑자를 내고 코스피지수가 많이 떨어진 해는 대부분의 종목이 적자를 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어느 해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어느 해에는 (세금은 내지 않지만) 투자 손실을 많이 보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투자 손실에 대해 일정 한도(예를 들어 3000달러)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투자 손실만큼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소득세를 덜 거둬 가는 것이다.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면 이 제도도 같이 도입돼야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해 당연히 인정하고 세율도 소득세보다 낮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득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 등 재정을 투입할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세수는 일정하다.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에 따라 기존의 투자 전략에 절세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아기곰 부동산 칼럼니스트 a-cute-bea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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