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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요금 800원 빼돌린 버스기사 해고 정당"

등록 2011.12.07 17:00:10수정 2016.12.27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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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버스회사 A고속이 "요금을 착복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도 요금 착복시 금액에 상관없이 해임하도록 명시,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A고속 소속 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버스요금 6400원을 중 6000원만 받은 것처럼 기록해 400원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800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이에 김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청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오인했을 여지가 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고속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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