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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동안구, 1~4년차 민방위 소집대상자 13.9% 교육불참

등록 2011.12.01 21:49:14수정 2016.12.27 2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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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진현권 기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내 민방위 1~4년차 소집대상자의 13.9%가 올해 민방위 기본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양시의회 이재선의원은 지난달 30일 동안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민방위 교육불참자가 28명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1-4년차 기본교육 대상자 9352명 중 1297명, 5년 이상 만 40세까지 비상소집 대상자 1만4844명 중 255명이 교육에 불참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공무원들의 기강훼이도 심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 4건, 청렴의무위반 및 뇌물수수 3건, 성실의무위반 2건 등 9건에 달했다.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구민체육대회에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3명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돼 2명은 병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다"며 "각종행사 개최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 일괄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동안구청 전보대상 제한자에 대한 전보가 이뤄졌다"며 "이들은 전보된 지 2개월에서 11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또 다른 부서로 전보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hk1020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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