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최효종 의원 모욕죄 아니다"..강용석에 법적대응 검토
KBS는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 해당 사안이 모욕죄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연예전문 인터넷 매체는 21일 KBS 배재성 홍보실장의 말을 인용, "강용석 의원이 최효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KBS 법무팀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최효종의 해당 개그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해당 '애정남' 방송 분은 사회 풍자형 코미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KBS는 이런 사회 풍자형 개그가 어떤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BS 홍보실 측은 "KBS 법무실이 (강용석 의원에게 법적대응을 할지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효종(개그맨) |
한편 강용석 의원에 고소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강 의원 측은 고소 취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한 측근은 "애초에 취지와 벗어 난 점이 많다. 고소 취하 등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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