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 군 입대 불가

김명현 2011. 11.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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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이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에서 MC몽에게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MC몽의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중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 7급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을 이유로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병역법 위반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MC몽의 병역 면제는 유지된다. MC몽은 군 입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완쾌 후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영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MC몽이 현행법 하에서는 군 입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MC몽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7일 이내에 대법원 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MC몽 소속사 측에서는 아직 항고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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