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대법서 제동

2011. 10. 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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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특정정책 지지·반대 활동, 모두가 규제대상은 아니다"

벌금형 받은 환경단체 간부

"특정 정당·후보와 관계없다"

'10건중 7건 무죄' 파기환송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해온 특정 정책이 선거에서 쟁점이 됐을 경우 지지·반대 활동 전부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단체의 활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41) 사무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5월 경기도 수원역 등에서 4대강 반대 사진전, 서명운동 등을 10차례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을 선거 쟁점으로 규정해 지지·반대 활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야당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장씨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반대 서명운동을 한 점, 4대강 반대 손팻말 등은 일반인이 볼 때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포괄적인 이유를 들어 장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씨가 개최한 4대강 반대운동 10차례 중 7차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씨가 수원역 등에서 4대강 공사 전후의 사진을 전시하면서 '죽음의 4대강 삽질을 멈춰라',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게시하고, 4대강 사업 반대 문구가 기재된 배지를 배포한 행위 등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장씨는 선거 이전부터 4대강 반대운동을 해왔으며 해당 공소사실의 행위들도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4대강 반대운동을 하며 게시한 사진·손팻말 등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팻말이나 배지에 기재된 문구도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단순히 투표 참여를 독려한 내용"이라며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4대강 삽질을 막을 영웅, 바로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손팻말을 게시한 것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손팻말의 문구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을 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같은 취지로 27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정당 후보의 당선을 돕고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아무개(5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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