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수사의지 없는 검찰.. 명분도 해명도 미흡

정제혁·조미덥 기자 입력 2011. 9. 27. 00:12 수정 2011. 9. 2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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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 등 정치권 실세들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급제동을 걸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49)의 비협조적 태도를 명분으로 들었다.

검찰 얘기를 종합하면, 이 회장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할 때 신 전 차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의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로) 시간이 급해 근거자료를 내지 못했고 앞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은 다르다. 이 회장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에 있던 자료를 다른 곳에 치워놨다. 제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신 전 차관에게 안국포럼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시점도 2006년 10월 이전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5년)를 넘겼다는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금품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점들로 미뤄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검찰의 수사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사안의 성격이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으로 중대한 데다 이 회장의 폭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장의 입이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6)는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은 모두 중요한 공인들이고 혐의도 무겁다"며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 가운데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도 "이 회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의미 없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검찰의 태도가 진보진영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67)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 수사 때와 다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시 검찰은 최정예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공안부 검사들을 대거 동원해 사건을 파헤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38)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 전격적으로 시작했다"며 "너무 큰 '무엇'이 있어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제혁·조미덥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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