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하세요
2011. 7. 15. 03:25
[중앙일보] 천안시는 8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정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및 인터넷 민원처리 홈페이지(http://parking.cheonan.go.kr)를 운영한다.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일반 계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입금해야 했다. 불법 주정차위반 홈페이지나 천안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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