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침뜸교육 143억 챙긴 구당 김남수 불구속 기소
류난영 2011. 6. 14. 14:25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구당 김남수(96)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 청량리동의 구당빌딩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또 2008년 4월1일∼2010년 7월11일까지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한 1694명에게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구당 김남수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취득 했으나 뜸을 놓을 수 있는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한방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침사와 구사는 엄연히 구별하고 있다"며 "구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김남수씨가 뜸시술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자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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