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신용등급, 年3회 무료조회

박세영기자 go@munhwa.com 2011. 5.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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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불리한 신용정보 5년간만 관리' 법규화

앞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1년에 3차례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에 1차례만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것이 앞으로는 4개월에 1차례로 바뀐다.

안형익 금융위 서민금융팀장은 "1년에 3차례까지 신용등급 무료 조회가 가능해진 셈"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 홈페이지(http://www.mycredit.co.kr)나 코리아크레디트뷰로(http://allcredit.co.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용무료체험'을 이용하면 된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신용정보의 관리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감독규정은 시행령으로 옮겨 법규화했다. 연체 등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는 정보라도 5년이 지나면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분류해 구체화하고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시행령을 다듬었다. 또 신용정보회사는 신용등급 산정 시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 비중, 반영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6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세영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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