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JYJ 블랙리스트' 확인해준 직후 말바꿔

입력 2011. 5. 19. 12:00 수정 2011. 5. 19. 18: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문화방송은 박유천 캐스팅하고도 홍보 안해

한국방송이 18일 인기 3인조 아이돌그룹인 제이와이제이(JYJ)에 대해 전 소속사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과의 소송을 이유로 음악프로그램인 '뮤직뱅크' 등 예능프로그램 출연 불가 사실을 공식확인한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회사쪽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하룻만에 돌연 방침을 번복했다.

 한국방송 홍보실 관계자는 19일 오후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예능국에서 시청자게시판에 올린 글은 지난 2월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의 입장인데 실무진의 착오로 띄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가 가처분 결정에서 밝힌대로 한국방송은 제이와이제의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존중할 생각"이라며 "제이와이제이가 새로운 앨범을 발매할 경우 제작진은 판매결과에 따라 <뮤직뱅크> 등 음악프로그램 출연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제이와이제이의 데뷔음반 <더비기닝>이 수십만장의 높은 판매고를 거뒀음에도 <뮤직뱅크> 등 음악·예능 프로그램에 섭외·출연에 출연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2월 가처분 전에 출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 하룻만에 방침을 번복한 데는 본안소송이 아니더라도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는 데 따른 부담감에다가 소송 중이라는 이유는 자체 출연불가 심의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방송이 제이와이제이의 음악·예능 프로그램 출연불가 이유로 소송 이외에도 "문화산업 발전과 질서를 위협할 위험성"을 거론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배제적 태도를 취했던 입장을 미뤄볼 때 실제로 이들의 한국방송 출연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한국방송은 이번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에 대해서도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수습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방송은 지난 18일 온라인오피스 홈페이지에서 글을 올려 제이와이제이의 방송출연 문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소송 등의 법적 분쟁중인 해당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한 경우 진행중인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출연을 자제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불가방침을 밝혔다.

 예능국은 특히 "제이와이제이는 기존 소속사에 전속계약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으며, 이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적으로 개별적인 연예활동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제이와이제이는 현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해 현재 이중계약 상태로 음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능국은 이어 "이런 이유로 한국방송은 현재 제이와이제이가 방송출연을 지속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물론 문화산업 발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제이와이제이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 본안판결 선고 및 확정 또는 합의를 통해 종결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방송활동을 자제하고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섭외 및 출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의 이런 입장은 "제이와이제이가 왜 출연하지 않은지, 그들의 음반이 차트집계 대상에서 왜 제외되는지 의문"이라는 한 시청자의 2월 25일 질문에 예능국이 석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이와이제이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씨제스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제이와이제이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제이와이제이의 한국과 일본 등 국내외 팬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정부가 제이와이제이에 대해 제주도의 세계 7대경관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각종 한국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상황에서 문화발전과 질서에 위협한다는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씨제스쪽은 이어 "한국방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소송의 경우 지난해 법원에서 에스엠의 종속형 계약에 대해 제이와이제이에게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임을 인정해 이미 무효라고 선고한 바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법원은 지난 2월 에스엠의 제이와이제이 활동 방해를 인정해 이에 따른 간접강제 명령을 선고했기 때문에 한국방송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씨제스쪽은 지적했다.

 또한 에스엠쪽이 제기하고 있는 이중계약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하고 제이와이제이가 씨제스와 계약하고 활동하는 데 대해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씨제스는 이어 "오히려 아티스트가 거대기획사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한국방송이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대중이 제이와이제이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강력히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제이와이제이는 2009년 에스엠을 상대로 "전속계약 13년은 너무 길다"며 전속계약 효력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으로부터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에스엠이 3명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가처분 결과도 받아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이 17일 에스엠이 제이와이제이 세 멤버를 상대로 낸 법원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제이와이제이와 씨제스의 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기각이 양자 사이의 법적 다툼을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본안소송중에도 제이와이제이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다시 한번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방송 등 지상파 3사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화해가 성립될 때까지는 출연시킬 수 없다며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방송사쪽은 분쟁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획사의 막강한 힘을 겁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방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피디는 "일선 피디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제이와이제이를 출연시켰다가 혹시 에스엠에서 소속 가수들의 출연을 보이코트하면 더 큰 손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8개 단체가 모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제이와이제이쪽의 데뷔음반 발매 즈음한 시기에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방송, 음반사, 음원 유통사 등에 공문을 보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소속사와 계약해 활동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출연불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매된 제이와이제이 데뷔앨범 <더 비기닝>의 큰 히트에도 한국방송은 물론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지상파 3사는 음악 및 예능프로그램에 제이와이제이 멤버 출연을 시키지 않는 부자연스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문화방송의 <놀러와>와<섹션티브이 연예통신> 제작진은 최근 자사 드라마 <미스 리플리>에 캐스팅된 제이와이제이의 박유천을 다루지 않아 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에스엠 소속인 아이돌 가수들은 현재 지상파 3사의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H6s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