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여욱환, 징역 8월 선고

신소민 기자 2011. 5.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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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신소민 기자] 지난 1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여욱환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탤런트 여욱환(3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 피해자가 추격하는 걸 알고 비로소 정차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초범이고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별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욱환은 지난 1월 10일 밤 10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신사역 부근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다 서행하는 BMW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욱환의 혈중알콜농도는 0.172퍼센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신소민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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