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저신용자 조건없이 은행대출 받게 해준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일용직 근로자인 이 모 씨(34세)는 인터넷에서 조건에 관계없이 은행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신분증과 인감ㆍ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끊겼고 상대방이 이 씨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를 개설해 기기값과 요금이 700만원 가량 나왔다. 통신사에서는 명의를 도용당한 책임이 이 씨에게 있으니 이 씨가 요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사기로 판결이 나면 요금 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무직자인 김 모 씨(29세)는 중개업자를 통해 은행에서 신용대출 1200만원을 받았다. 얼마 뒤 해당 은행에서 전화가 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200만원이 들어있던 통장도 바로 거래가 정지됐다. 몸이 안 좋아 일을 못하고 있는 김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했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무직자나 저신용자에게 사문서 위조를 통해 고액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려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당사자도 사기죄로 동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서류 작업을 통해 대출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대부분 작업비용을 빙자해 수수료만 뜯어간 뒤 잠적한다"며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자격을 속인 것이 드러나면 형법상 사기죄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작업대출의 유형은 크게 네가지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창업자금대출을 받아주겠다", "소득증명 및 급여이체 내역을 만들어주겠다", "아는 금융권 지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전산 작업비용이 필요하다"는 유형 등이다.
신분증이나 인감 등을 중개인에게 맡긴 경우 비단 수수료 편취뿐만 아니라 명의 도용으로 중개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가 신청인에게 거액의 빚을 떠안기는 사례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업대출에 발을 담그게 되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며 먼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볼 것을 당부했다.
작업대출 등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로 피해를 보거나 사례를 접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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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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