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밭 110억' 반환訴 내면 한푼도 못받을 것"

현일훈기자 one@munhwa.com 2011. 4. 22. 14: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닉 이씨, 대형 로펌 통해 감방서 소송 준비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나온 110억원을 이 돈을 파묻었던 밭주인은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

마늘밭에 110억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도박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53)씨가 최근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을 고용,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은 밭에서 나온 현금은 물론, 이 돈으로 구입한 밭과 오피스텔 역시 국고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인 10의 9는 "소송이 이뤄져도 이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범죄 수익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파묻힌 거액이 각기 다른 사업을 통한 수익이라 보기 어렵고, 110억원의 거액을 마늘밭 주인이 벌었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110억원대의 돈을 일정하게 5만원권 뭉칫돈으로 묶은 상태에서 24개의 플라스틱 김치통과 페인트통 등에 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관련 재산은 모두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또 설사 소득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땅 밑에 있던 110억원의 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탈세로 추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씨가 도박 사이트 총책이던 큰처남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사 소득으로 입증된다고 해도 탈세의 경우 역시 110억원은 국고에 환수된다. 잘못하면 가산세 50억원까지 물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물론 10명 중 1명의 소수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씨가 '이 돈은 내 돈'이라고 출처를 밝혀야겠지만 검찰이 범죄 수익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가 그 돈을 개인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결국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일훈·김영주기자 one@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