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장씨의 편지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장씨는 31명에게 100여 차례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고 적었으며 이 대상에는 기업체 대표를 비롯해 언론사 관계자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2009년 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 장씨는 편지에서 이들을 '악마'라고 표현했다
또 SBS는 장씨의 편지를 인용해 서울 강남 뿐만 아니라 수원에 있는 가라오케와 룸살롱까지 가서 접대를 했다고 전했다.
SBS는 "경찰이 수사의 핵심단서가 될 이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덮었다"며 "은폐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한편 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41)와 전 매니저 유모씨(31)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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