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계약위반 자금인출은 사기"<수원지법>
강창구 2011. 1. 30. 07:46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설계비를 과다계상해 자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시행사 대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사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과 분양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맺은 약정에 따라 자금사용 용도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시공사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로 부풀려 작성한 설계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설계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오피스텔 건설을 시행하면서 설계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시공사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PF 자금과 분양수입금은 시행사 소유 또는 시공사와의 공동소유 재물"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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