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2011. 1. 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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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11년 1월1이부터 통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시행준비를 완료하고 1월 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개통, 징수통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정부는 지난 십 수년 간의 사회보험 효율화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2008.8.11)'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통합징수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징수통합의 주관부처로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비롯해 '노사정실무협의회',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노동부와 각 공단, 노조 간 협력 하에 징수통합관련 법률 개정, 징수 업무와 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등 징수통합 업무를 준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및 각 공단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5차례의 시험운영(7차례의 자료전환시험 포함)과 2차례의 전개 리허설을 거쳐 이번 정보시스템을 정상 개통하게 됐다.

이번 징수업무 통합으로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한다. 이에 따른 민원업무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창구가 일원화 된다. 국민들은 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디에서든지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보험료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의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들에게 통상 4개의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고지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2개의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를 한 개의 봉투에 동봉해 고지한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 중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통합고지에 따른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시키기로 했다.

납부방식도 변경된다. 178개 지사 방문 수납을 비롯해 기존의 자동이체, 표준OCR 이외에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민원포털에 의한 납부 등으로 납부방식을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 편의성도 강화된다.

이외에 부과방식도 일원화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과방식을 자진신고납(년납)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매월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하는 월부과고지납(월납)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올 3월 말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해당 보험료를 월별로 산출하고, 그 고지금액을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된다.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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