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민간인학살 추모유족회 48년만에 재심서 무죄

송윤세 2010. 12. 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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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한국전쟁 전 무고하게 살해된 민간인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유족회를 결성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징역살이를 한 유족회 회원들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유족회를 결성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하종·김하택·최영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하택씨와 최영우씨는 이미 고인이 됐다.

재판부는 "유족회 활동이 학살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며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죄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경북에서 살던 김하종씨 등은 한국전쟁 전 당시는 좌익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 학살이 공공연히 이뤄지던 때 가족들을 잃었다.

김씨는 민보단이라는 우익단체가 일가족을 몰살시켰다고 보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1960년 '경주지구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한 뒤 주요간부로 활약하며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후 민보단장 이협우는 살인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5·16 쿠데타 이후 상황이 변했고, 검찰은 "유족회의 활동이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꾀하는 북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특수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을 기소했다.

김하종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7년을, 김하택씨와 최영우 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해 재심을 권고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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