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MC몽, 추적관리했어야 했는데 미흡"

2010. 10.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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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김영후 병무청장이 11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11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C몽 등 연예인과 고위층의 병역면탈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의화 부의장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가수 MC몽이 불구속기소된 사실을 언급한 뒤 "병무청에서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특별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의사와 병역면탈을 도와준 병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정미경 의원도 "MC몽은 1998년에는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9년 뒤에는 치아 때문에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병역처분이 변경된 다음에는 꾸준하게 추적관리를 해야 했는데 엄연한 병무청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이 "국민이 보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병무청이 추적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질타하자 답변에 나선 김영후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이 변경됐을 때 추적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 역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 2208명 중 157명은 공무원으로 취업했다"면서 "이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사후추적과 사후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병무청의 추적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같은 당 서종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후보자의 병역문제가 대두되고 요즘에는 유명 연예인이 병역을 면탈한 사례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며 "과거 병무행정의 문제인 만큼 (병역판정 시스템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병무청이 주장하는 사법경찰권 확보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의화 부의장은 "지난 2년간 병무청이 불법적 병역면탈로 의심해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단 2건"이라며 "연간 30여 만명의 징병검사 대상자 중 단 2명만 수사의뢰한 것은 병무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앞으로 병무청이 바라던 사법경찰권을 확보해도 지금과 같은 자세로 접근한다면 사법경찰권은 유명무실할 것"이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징병검사에서 병역면탈 시도' 행위에만 부분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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