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범죄자에 더 관대하다
양형기준 적용 2천836건 분석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법원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관대한 형(刑)을 선고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행정처 김현석 정책총괄심의관이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사건 2천836건을 분석한 결과다.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란 제목의 이 논문은 최근 계간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강도죄를 범한 여성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불부합률)은 25.0%로 남성(13.3%)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살인죄의 불부합률도 여성이 18.2%로 남성(12.0%)보다 높았다.
또 횡령ㆍ배임죄는 불부합률이 여성 6.3% 남성 2.6%, 위증죄는 여성 15.8% 남성 14.0%, 무고죄는 여성 9.2% 남성 8.1%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범죄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했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7개 범죄(살인ㆍ뇌물ㆍ성ㆍ강도ㆍ횡령배임ㆍ위증ㆍ무고)의 평균 양형기준 부합률은 89.7%, 불부합률은 9.4%로 나타났다.
김 심의관은 24일 "양형기준은 여성 피고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양형실무상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양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관행이 양형기준 적용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층간소음 항의 아래층에 액젓·분뇨 투척…40대 여성 입건 | 연합뉴스
- '묻지마 흉기 살인' 피의자는 34세 이지현…경찰, 신상공개 | 연합뉴스
- 김수현, 故김새론과 교제 의혹 일파만파…방송·유통가 '비상' | 연합뉴스
- 농구 본 적 없는 로봇이 덩크슛…구글, 로봇 개발 AI 모델 공개 | 연합뉴스
- '2천917계단 오르는 극한 체험'…555m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 | 연합뉴스
- 알리·테무서 '태극기' 검색했더니…"네가 왜 거기서 나와" | 연합뉴스
- 초등생 살해 명재완 '가정불화·직장 불만·분노'가 범행으로 | 연합뉴스
- "수면의 질 나쁘면 음모론에 빠질 위험 커진다" | 연합뉴스
- [샷!] "美유학 접고 당장 짐싸서 귀국해야 하나" | 연합뉴스
- 주식 사기 충격 동반자살 시도…아들 숨지게 한 친모 감형 요청 | 연합뉴스